폐기물처리장을 경사지에 설치가 가능한지
2005-03-2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국가산업단지내 녹지를 폐기물처리(매립)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나,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157조 제5호에 준하는 지형이 아닌 경사지인 경우 이러한 곳에 폐기물 매립시설이 설치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답
ㅇ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내에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는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로 결정되어야 가능하므로, 국가산업단지 지정권자(건설교통부장관)가 수립하는 산업단지 개발계획에 반영되어야 설치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