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이미 설치되어 있는 관정 인근에 지하수 개발시 제한규정
2008-11-2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기존에 사용 중인 시설과 불과 몇 십 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새로이 관정을 파려고 하는 경우, 새로운 관정으로 인해 기존 시설에서 지하수가 고갈될 우려가 있는데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저희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허가시설의 경우에는 지하수법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 등을 통해 개발·이용시설 인근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도록 하고 있으며, ㅇ 신고시설의 경우에도 시장·군수는 지하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 시설이 동법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수원고갈, 지반침하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실시한 지하수 영향조사를 받아 그 결과를 토대로 취수량 및 취수기간을 제한할 수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이용중지·공동이용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한편, 민법 제244조 제1항에 의하면, "경계로부터 2m 이상의 거리"를 두도록 하는 규정이 있음을 알려드리며, 그 외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시설은 그 법에 따라 검토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수자원정책과(지하수업무담당 전화 044-201-3599~3601)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