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준공검사 결과 신고시설이 허가시설로 판명된 경우 처리방법
2008-11-2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를 하고 개발하였으나 준공검사시 양수량을 검사한 결과 허가대상으로 판명되었을 경우(신고시 80㎥/일) 처리절차는?
회답
ㅇ 펌프의 효율 또는 수중모타의 설치심도 등을 잘못 적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당초 신고사항에 맞게 시설을 변경하거나, 시설변경없이 사용하고자 한다면 지하수영향조사 결과와 함께 허가신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ㅇ 아울러 지하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 군수는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준공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개발,이용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ㅇ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수자원정책과 (지하수업무담당 전화 044-201-3599~3601)로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