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 신고 방법

2008-11-2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지질조사, 지열냉난방 설치, 지하수영향조사를 위한 굴착행위신고시 당초 굴착공에 대해 관할 시군구에서 신고필증을 교부 받았으나 사업장 사정으로 신규로 굴착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 굴착행위신고를 추가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굴착행위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ㅇ 굴착행위 변경신고 사항은 지하수법 제14조의3 제1항 규정에 의해 굴착깊이, 굴착지름, 시공업체명의 변경시 해당되며 새로 굴착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사정과 관계없이 별개의 신고대상이 됩니다. ㅇ 따라서 추가로 굴착할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에 지하수법 제9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의4에서 요구하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굴착행위신고를 하여야 됩니다.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수자원정책과(지하수업무담당 전화 044-201-3599~3601)로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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