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지하수시공업, 영향조사기관의 기술인력 중복여부
2008-11-2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을 등록한 후 지하수영향조사기관에 등록할 경우 기술인력의 중복이 가능한지?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저희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지하수법 시행령 제32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과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은 각각 확보하도록 하고 있고 상시 근무자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시공업과 영향조사기관에 등록된 기술인력의 중복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ㅇ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수자원정책과 (지하수업무담당 전화 044-201-3599~3601)로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