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연결)허가 신청에 대한 주요 기준 및 보완내용
2008-11-26
논산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도로점용(연결)허가 신청에 대한 주요 기준 및 보완내용을 알려주세요
회답
○ 안녕하세요?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입니다. ○ 도로점용(연결)허가 신청은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 및 별표1에 따른 작성요령, 별표2의 설치방법 등을 참고하여 첨부서류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기본요건을 갖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하고 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보완을 하게 되며 논산국도의 주요 보완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요 보완 내용 ㅇ변속차로 배수, 포장, 부대시설 등 시설계획 미흡 ㅇ계획평면도상 변속차로 길이 및 폭 산정 부적정 ㅇ포장 및 구조물 상세도 누락 및 부적절 ㅇ변속차로 설치길이, 이격거리, 차로폭 등 치수 표기 누락 ㅇ현황도에 도로시설물 및 교통안전시설 표기누락 및 위치부적절 ㅇ대절취구간의 사면안정 보강대책 필요 ㅇ절·성토부 등 비탈면의 기울기 및 법면보호공 부적절 ㅇ당초시설물 표시 누락 및 현지여건과 상이 ㅇ점용면적 표시 부적절 ㅇ곡선반경 및 변속차로 길이 산정 부적정 ㅇ계획평면도상 U형측구 및 화단 규격 등 구조물 규정대로 미표기 ㅇ변속차로 설치부의 도로 횡단구성도(횡단구배, 차로폭, 갓길 및 L형측구폭, 가드레일 등) 미표기 ㅇ도로점용공사 안전·교통관리대책 및 공사중 교통소통대책 누락 ㅇ계획사업부지의 소유자가 신청인과 다를 경우 사용동의서 미첨부 ㅇ지장물 표시 부적절 및 이설위치 부적절(미협의 등) ○ 참고로 도로점용허가 관련 홈페이지(http://www.cpermit.go.kr) 상단의 커뮤니티/자료실에서 도로점용연결허가 표준설계도를 보실수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논산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41-730-5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