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건축제한 없이 건축물 설치할 수 있는지

2005-03-2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도시계획시설부지에 주차전용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주차장법시행령 제1조의2 규정에 의한 주차장이외의 용도로 설치되는 판매시설 등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는지 ?

회답

ㅇ 도시계획시설부지에 설치되는 주차장의 경우 주차장법시행령 제1조의 2에서 허용하는 판매시설 등은 "주차장이외의 용도"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차장법 제12조의2 제2항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1조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ㅇ 따라서 주차장법에서 주차전용건축물에 허용하는 용도일지라도 당해 용도지역에서 허용하는 용도만 설치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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