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의 '가스 또는 열의 공급을 위한 주배관시설'의 주배관의 개념은?

2008-11-27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도로법 시행령의 '가스 또는 열의 공급을 위한 주배관시설'의 주배관의 개념은?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가스 또는 열의 공급을 위한 주배관'이라 함은 각 수용가에게 직접 연결되는 배관의 상대적 개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55-340-6643)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