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동록 토지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2008-11-27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도로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구역 안에 미등록 토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을 경우 그 미등록 토지를 포함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미등록 토지가 도로구역에 포함되는 경우라면 지목이나 소유권과 관계없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임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55-340-6643)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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