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 취소 적법성

2008-11-27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도로관리청이 민원발생을 이유로 본래의 목적대로 도로를 사용하기 위하여 허가조건에 의거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이의 적법성 여부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로관리청은 공익에 대한 위해를 제거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 승인의 취소, 기타 공익을 위한 처분 등을 할 수 있음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55-340-6643)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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