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종합체육시설 설치

2005-03-2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대학교에 생활체육학과를 신설하고 동 학과의 전공과목 및 일반대학생의 교양과목으로 실내종합체육시설을 설치하여 학교기업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이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답

ㅇ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90조에서 학교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고등교육법에서 허용하는 교사시설이라면 설치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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