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정류장에 부대시설 설치 가능성

2005-03-2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도시계획시설인 여객자동차터미널부지에 관광호텔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ㅇ 도시계획시설(여객자동차터미널)부지 일부를 해제한다면 그 부지에 관광호텔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답

ㅇ 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설이 아닌 시설은 설치가 불가합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 당해 용도지역에서 숙박시설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으므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 여부는 당해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 해제된 부지에서의 숙박시설 건축은 당해 용도지역에서 숙박시설을 허용하는 경우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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