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도로 밑에 점포시설 사용가능여부 문의

2008-11-27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고가도로 밑에 점포시설 사용가능여부 문의?

회답

ㅇ 도로법시행령 제45조의 제3호규정에 의하면 도로보전입체구역에서의 행위제한으로 고가도로의 노면 ?에 유류,가스 등의 인화성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점포,창고 등의 시설을 설치하는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도로점용허가 가능여부는 관할 도로 관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도로계획과 고정숙(전화 02-2110-6814)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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