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와 부가가치세
2008-11-27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도로점용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문의?
회답
ㅇ 도로점용허가에 대하여 도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료 부과시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의제3호에 의한 부가가치세(10%)가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도로계획과 고정숙(전화 02-2110-6814)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