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연결)허가 관련 문의

2008-11-27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도로점용허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회답

1. 도로의 점용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점용허가의 신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도로법시행령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설계도면과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 에 한합니다). 나. 도로법시행령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증은 별지 제27호 서식 점용허가 내용의 공고는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하여야 하고, 도로점용허가대장은 별지 제29호서식 에 의하여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다. 도로법시행령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은자는 별표2에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표지를 공중이 보기쉬운 곳에 내걸어야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청 도로공사과 고여진(전화 02-2110-6846)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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