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용기간만료시 처분
2008-11-27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점용기간만료시 처분은
회답
ㅇ 도로법 제38조에 의거 도로점용허가기간이 만료되어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도로점용허가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하므로, 계속 사용할 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도로연결기간 연장신청서 양식을 작성 하시어 기간연장허가 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만약 위 기한 내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계속 사용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의거 도로점용허가 취소 및 변상금 부과 등의 불 이익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니 반다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ㅇ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도로계획과 고정숙(전화 02-2110-6814)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