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 노선 번호 지정

2008-11-27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국도의 노선명이나 노선 번호 등은 어떻게 지정 되는지?

회답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국도 노선번호 부여"와 관련해서는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ㅇ 도로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일반국도는 중요도시, 지정항만, 중요비행장, 국가산업단지 또는 관광지 등을 연결하며 국가기간도로망을 이루는 도로로서 대통령령으로 그 노선을 지정하며, 현재 대한민국에는 국도1호선(목포~신의주선)부터 국도88호선(영양~울진) 까지 51개의 노선이 국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ㅇ 참고로, 국도의 노선번호 부여 시 남쪽에서 북쪽으로 연결되는 노선은 홀수번호를 부여하고 시점은 남쪽이며, 서쪽에서 동쪽으로 연결되는 노선은 짝수번호를 부여하고 시점은 서쪽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청 도로공사과 이제원(전화 02-2110-6823)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