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파쇄 후 순환골재 공급하는 경우 도시계획시설 결정
2005-03-2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건설폐기물을 파쇄한 후 재생골재를 생산하여 순환골재로 공급하는 경우 도시계획시설 결정없이 설치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답
ㅇ 질의의 시설이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10의규정에 의한 재활용시설이라면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156조 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이므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시행규칙 제6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 없이 설치 가능합니다. ㅇ 다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아야 설치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