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단지안의 도로상 과속방지턱설치기준에 대한 질의

2008-11-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1.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데 그 기준은 도로안전시설설치및관리지침(과속방지턱의설치및관리)에 준용되는지 여부? 2. 준용이 불가한 경우 : 원호형이 아닌 직사각형 또는 급경사로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경우에는 차량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줄 뿐만아니라 차량의 손상 및 운전자의 부주의로 사고 우려가 있는 등 주택단지안의 도로는 과속방지턱설치기준(과속방지턱의 형상 및 제원 : 도로종단방향, 도로횡단방향표기등), 노면표지등은 어느 규정에 적용되는지?

회답

ㅇ 우리부에서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과속방지턱편)에 의거 과속방지턱을 집산도로 또는 국지도로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도로에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주택단지안의 도로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경우 준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