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방호 안전시설 설치

2008-11-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차량방호 안전시설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라 실물 충돌시험을 통하혀 성능이 검증된 제품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바_x000D_ 1. 신기술로 지정받은 제품은 실물충돌시험을 통해 성능이 검증되지 않아도 설치가 가능한 지 여부_x000D_ 2. 실물충돌시험을 통해 성능이 검증된 제품도 따로 신기술 지정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답

1. 차량방호 안전시설은 실물충돌시험을 통하여 성능이 검증된 제품을 설치하도록 2001.7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차량방호안전시설 편)이 개정되어 제품생산 등을 고려한 경과규정에 따라 2005.2월부터 적용하도록 되었습니다. 따라서 신기술로 지정받을 당시 개정된 지침에 의한 성능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제품을 설치시는 개정지침에 따라 성능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_x000D_ _x000D_ 2.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차량방호안전시설 편)에 따라 실물충돌시험을 통해 성능이 검증된 제품은 신기술 지정여부와 관계없이 설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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