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건설기술관리법
2008-11-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차량방호안전시설은 신기술 지정을 받더라도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실물충돌시험을 통하여 성능이 건증된 제품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신기술 지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실물충돌시험을 통해 성능이 검증된 제품은 신청서만으로 신기술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차량방호안전시설에 대하여 실물충돌시험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은 도로안전시설물의 품질확보를 위해 제품의 성능을 검증받도록 하는 것이며,_x000D_ _x000D_ 2.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운영되고 있는 건설신기술지정제도는 신기술의 지정을 위하여 기술의 원리, 내용, 성능시험, 시험시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평가하여 신기술의 지정요건인 신규성, 진보성, 현장적용성의 유무를 판단하고 있습니다._x000D_ _x000D_ 따라서, 어떠한 기술이나 시설물이 공인기관의 실물충돌시험을 통하여 성능의 검증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신기술의 지정요건을 만족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공인기관의 실물충돌시험 결과만으로는 신기술 지정을 결정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