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에 토지형질변경 수반시 국토법 규정 적용 여부
2005-03-2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관리지역내의 산림에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답
산림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는 경우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림에서의 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관하여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관리법」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