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원가 공개
2008-11-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분양한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 요구
회답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택건설사업은 주택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제117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자치단체장에게 승인 받아 시행하는 사항이며 분양원가 공개는 주택법 제38조의2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처리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