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엔진(원동기) 구조변경
2005-03-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자동차의 엔진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답
1. 자동차관리법 제34조 및 동 법시행규칙 제55조에 따라 원동기는 구조변경승인대상이므로 원동기(엔진)를 호환이 가능하나 형식이 상이한 원동기로 변경(원동기형식 예 : D4BA⇒D4BH)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의 구조변경승인을 얻어야 함. - 절차 : 구조변경승인(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 구조변경 작업(종합 또는 소형 정비업소) → 구조변경검사(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2. 다만, 구조변경후의 성능 및 안전도의 저하가 없어야 하므로(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55조) 변경전보다 마력이 같거나 증가되는 경우 승인이 가능합니다. 3. 구조변경승인 없이 임의로 구조변경하였을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