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지 1,100㎡를 조성원가에 대토보상 요구
2008-11-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상업용지 1,100㎡를 조성원가에 대토보상 요구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르면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시행자가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이나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주택용지 990㎡, 상업용지 1,100㎡ 한도내에서 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를 일반분양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적정가격으로 산정된 토지보상을 대토보상자격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일반분양가보다 저렴한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것은 이중보상의 소지가 있고 편입토지를 현금으로 수령한 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