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자동차 단속 불만
2005-04-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불법자동차 상시단속 불만 및 단속기준 마련 요구
회답
1.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불법으로 개조한 자동차의 경우 본인은 물론 불특정 다수인의 안전을 저해하므로, 자동차소유자가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이러한 자동차가 운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 현실적으로 법규를 위반하는 자동차가 점차 증가하는 실정이므로 관계기관의 단속이 불가피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불법자동차 단속은 자동차관리법령 및 안전기준 등에 부적합한 경우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