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토보상 신청자에게 공동주택 건설 후 우선 주택분양권 부여
2008-11-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공동주택용지로 대토보상 받아 공동주택 건설 후 분양시에 대토보상 신청자에게 우선 주택분양권을 부여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르면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시행자가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이나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주택용지 990㎡, 상업용지 1,100㎡ 한도내에서 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를 일반분양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토보상으로 공동주택용지를 받은 후에는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공동주택 건설사업 및 분양을 시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