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교형 생태통로 설치공사로 인하여 점용물(전주 등) 이설이 필요한 경우 이설비용 부담 주체
2008-11-2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Q)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역에 생태통로 설치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공사구간에 점용허가를 받아 점용료를 감면받은 점용시설의 이설 등이 필요한 경우 동 이설비의 부담주체는 ?
회답
A) 도로관리청이 설치한 "육교형 생태통로"는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육교형 생태통로 설치공사는 도로공사에 해당하며, 도로법 제90조에는 도로법 제68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도로관리청의 도로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점용물의 이설비용의 부담주체는 점용허가를 득한 자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