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별표3] 제6호 현수막의 점용료 산정관련 “표시면적 1㎡” 의미

2008-11-2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Q)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제3항에 따르면 점용료는 [별표3] 정하는 기준에 다라 산정한다고 하고, [별표3](점용료산정기준) 제6호 중 현수막의 점용료 산정 기준단위의 하나인 점용단위에서는 "표시면적 1㎡"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 "표시면적"을 현수막의 실제 규격으로 보아야 하는지 또는 자치단체가 설치한 현수막 지정게시대 규격으로 보아야 하는 지 ?

회답

A)「도로법 시행령」별표3(점용료산정기준) 제6호 중 현수막의 점용료 산정 기준 단위의 하나인 점용단위에서 사용되는"표시면적"은 현수막의 실제규격으로 보아야 합니다. 현수막은 특성상 도로의 점용면적을 산정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표시면적"을 사용하는 것으로 표시면적은 일반인이 오고가며 볼수 있는 현수막의 게시면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법령해석(08.7.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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