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77조 관련 가스안전영향평가서 작성비용 부담 주체

2008-11-2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Q)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르면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도로의 관리청이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 전부를 부담하여야 하는데, 도시가스배관이 매설되어 있는 도로를 공사하면서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4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가 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가스안전영향평가에 관한 서류의 작성비용이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에 포함되는지 ?

회답

A) 도로법제77조제1항 단서의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에는 가스안전영향평가에 관한 서류의 작성비용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도로관리청의 도로공사로 인하여 도로구역내에 점용허가를 득하여 설치된 가스관로에 대한 가스안전영향평가에 관한 서류의 작성비용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자가 부담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법제처 법령해석('08.11.2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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