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5,000원 미만) 점용료 징수방법

2008-11-2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도로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단서 규정 해석

회답

A) 도로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단서외의 부분에 대한 입법취지는 행정비용 등을 고려 소액 점용료는 부과하지 않는다는 취지로서 시행령 [별표2]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감면대상자 여부와 상관없이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나 제4항 단서규정에 따라 법제42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그 점용료가 5천원 미만이 되는 경우라도 부과토록 하는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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