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개편으로 도로의 소재지가 변경(병지에서 을지로)되어 점용료가 10% 이상 인상된 경우 점용료 조정대상 해당여부

2008-11-2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Q)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도로의 소재지가 변경(병지→을지)되어 점용료가 10%이상 인상된 경우 점용료의 조정 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답

A)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도로를 계속하여 2개년도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법제42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3의 점용료조정산식에 의하여 저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도로의 소재지가 변경됨으로서 당해 연도의 점용료가 전년도의 점용료보다 10%이상 증가된 경우라면 위 규정에 따라 점용료 조정대상이 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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