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와 병행하여 점용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점용료 부과 여부 등
2008-11-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Q) 도로의 신설공사가 시행중인 구간에 통신관로를 매설함에 있어 도로공사 시공회사가 도로공사와 병행하여 관로매설공사(점용공사)를 시행할 경우, 동 관로매설공사에 따른 일시점용료 부과가 타당한 지 여부
회답
A) 도로공사 시공회사가 도로공사와 병행하여 통신관로 매설 공사를 시행한다 하더라도 동 관로의 매설공사는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가 아니라 시공회사에서 도로관리청으로부터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공사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66조에 따른 도로점용료 부가대상에 해당됩니다._x000D_ _x000D_ - 이 경우, 도로점용료 산정기준표를 적용함에 있어서 매설공사기간 동안에는 매설공사로 인하여 점용하는 면적을 대상으로 도로법 시행령 [별표3] 제8호의 일시점용료를, 매설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관로를 대상으로 동 기준표 제2호를 적용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