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의 설치 기준

2008-11-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사도를 설치할 때의 시설기준은?

회답

ㅇ 사도의 구조는 사도법 제5조(사도의 폭 등 기준)에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른 면도 또는 이도(里道)의 기준에 따라야 하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사도의 구조 기준을 완화하려는 경우에는 사도의 구조 및 안전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 후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사도의 구조 기준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ㅇ 아울러, 사도의 구조 기준을 완화하는 경우에도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면도 또는 이도(里道) 이상의 구조 기준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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