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출퇴근 할인
2008-11-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출퇴근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제도는?
회답
o 고속도로 출퇴근 할인제도는 출퇴근 시간 즉, 오전 5시~9시와 오후 6시~10시 사이에 20㎞ 이내의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1~3종 전 차량에 대하여 통행료를 감면을 시행하고 있고, o 특히, 혼잡이 덜한 오전 5시~7시와 오후 8시~10시 사이에 운행하는 1~3종 차량에 대해서는 통행료의 50%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o 감면 적용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20㎞ 이내 구간이며, 민자고속도로는 출퇴근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토요일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출퇴근 할인이 적용되지 않고, 통행료 지불은 전자적 지불수단(전자카드 또는 하이패스)을 통해 지불하여야 감면이 가능하고 현금지불시 감면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