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중 1,000cc 미만인 경우에도 경차에 해당되어 통행료 할인이 가능한지 여부

2008-11-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수입차중 1,000cc 미만인 경우에도 경차에 해당되어 통행료 할인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o 유료도로법시행령 제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하거나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 중 배기량이 1,000cc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대하여 경차감면(50%)을 하고 있습니다. o 따라서 수입차의 경우라도 1,000cc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인 경우 감면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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