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출퇴근시 경차의 통행료 추가감면
2008-11-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고속도로 통행료는 출퇴근시 20%, 경차는 항상 50%를 감면하고 있으므로, 경차의 출퇴근시는 50% + 20% (또는 50%+10%) 감면요청
회답
o 고속도로 통행료는 유료도로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여러 가지 감면규정이 있습니다. o 경차의 경우 50% 감면, 출퇴근시는 20%를 감면하고 있으나, 중복되는 경우 가장 높은 감면율만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o 참고로 국가기관의 공공목적의 경우(군작전차량, 교통단속차량, 고속도로 유지관리용 차량등)와 중증 국가유공자등에게만 통행료를 100% 감면을 하고 있고 기타 국가 정책적 목적을 위한 감면은 최고 50%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o 고속도로는 이용자 부담원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통행료 감면 확대는 다른 이용자의 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추가적인 감면은 곤란한 실정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