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의 통행료 심야할인
2008-11-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화물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여부
회답
화물자동차의 심야할인은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 1-3종 차량은 사업용 화물차 식별을 위한 화물차 전용단말기를 이용하는 차량의 경우에만 할인적용가능) ㅇ 할인시간 : 폐쇄식 구간(21:00~06:00, 9시간) 개방식 구간(23:00~05:00, 6시간) ㅇ 할인방법 및 할인율 - 폐쇄식 : 심야시간대 이용율에 따른 단계별 할인 할인시간 이용율 100%~70%이상 : 통행료 50% 할인 70%미만~20%이상 : 통행료 30%할인 20%미만 : 할인없음 - 개방식 : 요금소 통과시간을 기준으로 50% 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