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 6m 사도는 도로법상 도로인지 여부

2008-11-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6m 사도로 개설허가를 받은 도로는 도로법상 도로인지 여부

회답

ㅇ 도로법상 도로는 제10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이며, 도로법시행규칙 제51조에 따라 도로법 상 도로 이외의 도로에 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가 '준용도로'로 공고하는 경우에는 도로법 제108조에 열거된 도로법 조항에 한하여 준용할 수 있게 됩니다. ㅇ 따라서 사도법 상 사도개설허가를 받아 설치한 사도는 도로법 상 '도로'로 보기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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