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수의 점용허가 대상 여부
2008-12-02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가로수 식재를 위한 도로점용허가 신청이 접수되고 있는 바, 가로수가 점용허가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도에 가로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부속물로서 도로관리청이 식재하고, 관리청이 아닌 자가 가로수를 심고자 하는 때에는 도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규칙 제7조(국토해양부령)에 따라 점용허가 대상임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55-340-6643)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