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설치 행정대집행 가능여부

2008-12-02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진출입로 도로점용 및 연결허가를 받고 분리대, 배수시설 등 일부 시설을 미설치하여 미준공되었거나 준공 후 일부 시설을 철거한 경우 계속적인 이행촉구에도 불구하고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행정대집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허가조건 및 도로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행정대집행이 가능함 행정대집행 절차:계고-> 통지-> 실행-> 비용징수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55-340-6645)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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