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출입로 공동사용에 따른 도로점용료 납부의무자는?

2008-12-02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당초 허가 시에 주유소 및 식당으로 허가받은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매매 시 주유소와 식당을 분리하여 매각할 경우 도로점용료 처리방법과 산정기준은?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점용허가는 공유적허가이므로 권리의무승계 시 공동사용인으로 하여 점용료를 부과하여야 함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사무소 보수과(055-340-6643)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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