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에 설치된 교통안전시설물의 관리주체는

2008-12-02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국도상에 설치된 교통안전시설물의 유지관리 주체는?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교통안전시설은 도로교통법 제3조 규정에 의거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군수가 교통 안전표지를 설치.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도에 기 설치된 교통안전시설의 유지관리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군수가 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사무소 보수과(055-340-6631)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