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거주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2008-12-0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본인이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ㅇ 다가구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단독주택에 해당되므로 동 주택에 본인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대상의 임대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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