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거주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2008-12-0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본인이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ㅇ 다가구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단독주택에 해당되므로 동 주택에 본인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대상의 임대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