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의제 관련질의

2008-12-1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의제를 위해 필요한 절차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회답

지역개발구역 지정시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기 위해서는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개발지원법) 제16조제3항제3호에 따라 관련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 때 관련 행정기관의 장은 관련 법령 및 기준 등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지 등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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