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가 저렴으로 소유자 불복시 재감정 가능여부
2004-10-16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보상금이 저렴하여 협의를 할 수 없을 때 재감정은 가능한 지 ?
회답
-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 손실보상금이 저렴하여 소유자와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재감정의 가능여부에 대하여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제3호에 의거 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 할 때까지 보상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가능하며, - 그 이전에는 동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할 경우 수용재결을 위한 수용 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용감정시에는 중토위에서 선정한 새로운 감정평가업자(2인 이상)가 감정을 시행.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소 운영지원과(055-340-6615)으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