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농보상비에 대한 정당한 수령자
2004-10-16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정당한 실농보상비(영농손실액)의 수령자는 누구인지?
회답
-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48조 제4항은 자경농지가 아닌 농지에 대한 영농손실액의 지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 가.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간에 협의가 성립된 경우 : 협의내용에 따라 보상 나.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의 경작자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의 경작자에게 각각 영농손실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 -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 아닌 경우 : 실제의 경작자에게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소 운영지원과(055-340-6615)으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