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수익허가한 국유지상에 건물 신축 가능여부 파악
2004-09-01
부산지방항공청
질의요지
사용수익허가한 국유지상에 영구시설물(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 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회답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국유재산법 제18조에 의하면 사용수익허가 받은 국유재산상에 건물 기타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그 설치되는 건물 등의 당해 시설물을 국가로의 기부를 전제로 하는 경우는 축조가 가능하며, 나. 당해 시설물의 채납 여부는 국가(관리청)가 그 행정 또는 보존 목적수행의 필요성을 참작하여 판단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영구시설물의 축조는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궁금증이 해소되셨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 관리국(051-974-2126)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