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가 포함된 도로구역을 용도폐지하였을 경우 사유지 소유권의 행사가 제한되는지 여부

2008-12-18 정선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사유지가 포함된 도로구역을 용도폐지하였을 경우 사유지 소유권의 행사가 제한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회답

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정선국토관리사무소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_x000D_ _x000D_ 법정도로의 사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도로관리청이 도로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폐지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용폐지된 사유토지는 사권의 행사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_x000D_ _x000D_ 또한,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국토교통부 정선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33-560-0724)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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