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2) 지장물 철거를 위한 환지예정지 지정여부

2008-12-1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지장물 이전ㆍ제거에 따른 손실보상시, 보상협의가 잘되지 않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개발법」 제35조에 따른 환지예정지 지정이 사전에 필요한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 제65조제1항ㆍ제2항에서 동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위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그 시행자는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 손실 보상하여야 하며 - 동 조 제3항에서 동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으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동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위"란 제35조제1항에 따라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 등에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건축물과 그 밖의 공작물이나 물건 등을 이전ㆍ제거 하는 경우로 - 환지예정지 지정등의 절차가 이루어져야 동 법 제65조의 적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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